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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 합의 관련 상담

25년 1월 3일 새벽2시쯤 친구집에서 서로 술마시다가 싸우게 되어 본인이 안와골절 및 눈썹이 5cm정도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나지만 들은말로는 제가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저도 때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때리긴 했지만 상대는 멍이외에는 별다른 흔적은 없어보였고 현재도 병원치료 소식등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눈썹봉합(전치1주에서2주예상) 대학병원에서일주일입원및안와골절수술(전치4주에서6주예상,현재퇴원후통원치료진행중) 서로25살대학생이고 치료비는 건강보험적용시 현재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대략 얼마정도 청구가능하며, 형사고발 시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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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안와골절 입었으므로 상대방은 상해죄에 해당되며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폭행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 쌍방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질문자님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쌍방폭행 사안이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면 좋겠는데,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므로 피해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있다면)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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