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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초 즈음, 부모님이 제 민증을 도용하여 렌탈 의료기기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에 속아 명의를 넘겨줬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렌탈기기 미납으로 제 명의 통장 한개가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당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할정도로 사정이 좋지못하였고 렌탈기기 회사에 대한 빚이라 신복위 제도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라서 따로 상환해야 했으나 신복위 상환 완료후에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23년 4월경에 채권추심 전문회사에서 해당 채권을 샀으니 본인들에게 갚으라고 독촉연락이 들어왔고, 분할납부를 약속하여 23년 6월30일에 마지막 납부를 하고 확인문자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잘 쓰지않는 통장이라 잊어버리고 24년 중순, 안쓰는 통장들을 정리하다 뜬금없이 큰 돈이 있는 통장이 있기에 인출시도를 해보니 은행에서 압류가 걸려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알고보니 통장에 있던 돈은 최저생계비 추심불가로 남아있던 돈이며 압류는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