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임차인의 단순 변심 등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계약 해제의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중개 의뢰인으로서 중개사에게 부담하는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먼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을 거절한다면, ‘중개보수 지급 청구’를 위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증거가 명확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송비용의 일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