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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및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019년 10월에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21년/23년 두차례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25년 10월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문제는 24년 9월부터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최근 25년 1월에도 한 건 추가됨)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현재 집 매각을 알아보고 있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임차권을 설정하고 방을 뺏다고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안되는 물건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사시상 어랴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으로 인해 4-5월 중으로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권이 2건이 설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1)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는 10월까지는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이사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1.9억 준 80%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혹은 그때가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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