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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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가 어르신들을 케어해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부축해드리거나 하는 일이 많다보니 허리를 많이 쓰시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악화돼서 병원에서 MRI도 찍어보시고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진통제를 드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일을 못하게 될 정도까지 악화가 되다보니, 일을 쉬시려고 회사와 상담을 하는 도중에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쉬운게 아니다', '안될수도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늬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노동자가 산재처리를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의 동의 없이 그냥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업무로 인해 몸이 악화되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될 시, 비자발적 퇴사로 받아들여지기에 실업급여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요약해보자면, 1. 저희 장모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회사를 그만두면서 산재처리를 받고 싶어하심.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못한다 라는 식의 늬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음. 2. 만약 산재처리가 안된다면, 실업급여라도 신청을 하고 싶음. 입니다. 어떤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산재처리나 실업급여의 처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