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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형과 국외여행 가능성, 민사소송 가능성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이 나올 거 같습니다 벌금형이 나오게되면 전과자라고 하던데 이러면 국외여행이 지장이 생길까요? 현재 이스타 기간이 남았고 다음 달 출국 예정인데 합의 실패해서 벌금형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합의를 안해줘서 벌금형을 받고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낸 벌금과 비례한 배상액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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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국외여행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지만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강력한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ESTA 승인에도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처벌 이력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배상액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벌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없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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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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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스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나, 미국 입국과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기소유예 처분이라 하더라도 입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안은 합의를 꼭 하셔야 추후 미국 입국에 지장이 없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무혐의/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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