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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6월 만료라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 25.6.15 계약만료, 24.12.30 카톡으로 의사 전달 집주인 분이 전세 집으로 거주를 위해 이사오는지 문의했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상 6개월 전 시점에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구요 근데 집 주인이 청구권은 본인도 생각해봐야한다며 배우자와 상의 후 연락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 상태로 아무런 답이 없이 4.15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았어도 저희가 의사는 표현했기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아무 응답없이 4.15이 지난 후 전세금을 5%로 올려달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혹은 청구권이 소진되었다고 해도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보고 전세금을 올려줄 의무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5% 인상은 반영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