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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32세 여성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전자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주간조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회사 정책으로 3교대 순환근무를 시행하게 되었고, 저도 야간조(밤 10시~아침 6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야간 외출제한 규정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를 잃으면 홀로 키우는 초등학생 자녀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서 야간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사에는 아직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특히 여성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보호관찰관님께 야간근무 허가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대조로 변경도 시도해보았으나 회사 인력 운영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나 지원제도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