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벌금형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처벌 여부와 전과 기록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보통 1~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실제 형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실효된 형으로 조회되며, 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신원조회가 중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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