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벌금형의 차이점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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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벌금형의 차이점

둘다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데(기소유예는 범죄경력조회에 안남고 수사자료도 5년뒤 삭제 되는걸로알고요) 벌금형도 어차피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안남고, 최종적으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에만 남고, 둘다 실효된형 포함으로 조회하면 나오는데 벌금형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이런사람들 아닌이상 선고유예를 노리고 정식재판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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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벌금형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처벌 여부와 전과 기록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보통 1~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실제 형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실효된 형으로 조회되며, 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신원조회가 중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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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벌금형은 바로 전과로 인정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인 경우에 실효성이 높기는 하겠습니다만, 벌금형보다는 확실히 나은 처분이고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벌금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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