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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설날(29일) 오후쯤 본가에 오랜만에 와 산책및 사진을 찍기 위해 거닐다 저희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수풀 내 고양이 급식소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풍경과 함께 들어가면 사진이 이쁘겠다 싶어 고양이집이 있는 수풀로 들어갔으나 없었고, 이에 화가 나서 고양이 집 입구를 막은 후 주변을 살피며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이후 고양이를 찾을 수 있었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숨어 화가 난 나머지 집 입구에 눈을 뿌리고 박스로 입구를 막은 후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금일(1일) 본가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대표자라는 분의 명함을 주며 전화를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해보니 씨씨티비를 확인하여 저의 동선을 확인하였고, 저희 집을 알아낸 후 저를 찾기 위해 명함을 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당시에 너무 무서워 처음에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재통화를 걸어 사실을 수긍한 상황입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사실을 평일에 카톡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지 내 일부 박스 쓰레기들이 있어 들추어보았는데 해당 박스들도 급식소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대응하며 추가적으로 상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7조 1항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저의 집을 씨씨티비를 통해 입수하였고 이후 저에게 명함을 건내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명함을 받아 연락을 했으니 어쩔수 없지먼 CCTV영상을 통해 저를 특정해서 찾았는데 이러한 경우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라는 이름으로 위압적으로 분위기를 끌며 고소•고발을 하겠다 협박중입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맞고소를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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