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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제가 사망했는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어서 형제자매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는 예금 등만 있을 뿐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피상속인의 사채를 갚으라고 하는 등 미래에 채무가 확인될 것이 염려되어 공동상속인 3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아직 파악된 채무가 없고, 상속개시 후 3개월동안 특별한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질문 2.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대표상속인(상속인 모두의 위임을 받은 자)이 인출했다면, 그래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 인출한 금액은 장례비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