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가사 일반

상속 한정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

최근 형제가 사망했는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어서 형제자매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는 예금 등만 있을 뿐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피상속인의 사채를 갚으라고 하는 등 미래에 채무가 확인될 것이 염려되어 공동상속인 3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아직 파악된 채무가 없고, 상속개시 후 3개월동안 특별한 채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질문 2.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대표상속인(상속인 모두의 위임을 받은 자)이 인출했다면, 그래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 인출한 금액은 장례비보다 많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
#금융
#대표
#사망
#사채
#상속
#신청
#위임
#장례
#채무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확인되는 채무가 없더라도 한정승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예금을 일부 인출했다면 그 부분을 한정승인 절차에서 밝히고 목록표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