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4년 7월에 2010년 준공된 14년식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10월 31일 잔금 지급 후 입주함) 이후 ‘24년 12월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추정됩니다. * 공사 내용 : 안방욕실 타일 노후로 인한 실리콘 재도포 및 세면기 온수관 누수로 인한 교체 작업 중개사와 매도인은 연락했지만 노후로 인한 작업이므로 공사 대금 분담은 불가능하며 받고싶으면 법대로 처리하라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계약 시 기입한 하자보수와 관련된 특약 조건이며, 공사비는 소송까지 갈 금액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150만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1. 현장 방문(24.7)하였으며 현 시설 상태(거실, 작은방 2개 확장형,화단철거)에서의 매매 계약임. (작은 방 옷장, 가운데 방 책장은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하며, 인덕션은 매도의 소유임) 3. 고장이나 사용불능인 부착물은 정상적인 상태로 인수인계 하기로 하며 건축연한을 고려한 손상, 마모 등은 잔금 상태로 인수인계 하기로 한다. 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