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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조회를 하였습니다. 조회결과는 재산은 따로 없다는걸 알고있어 공과금 나가는 통장 하나와 부채는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등 재산조회상에 나오지 않은 부채등을 대비하는게 좋을것 같아 ‘한정승인’ 신청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청구인 : 어머니 및 누나2명, 본인 총 5명 (1) 한정승인 or 진행관련 선택 관련 총 4명중 1명이 한정승인 신청을하고, 나머지 3명은 상속포기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2) 한정승인 or 상속포기 진행 관련 위 내용 처럼 진행 시 각각 따로 전자소송이나 종합민원실 방문해서 각자 신청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 보험해지 환급금 관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어머니가 수령하셨습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어머니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수령하면 상속이 아닌것으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는 상속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정된다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한정승인 or 상속포기 신청 기한은 사망인지 후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12월 9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3월 9일까지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접수 이 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기한 이후에 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발견된 채무나 부채등을 갚기위해 진행하는건가요? 이 때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