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오빠가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발부하게 해서 폐쇄 병동에 강제 입원 시켰어요
저는 들은 바로는 통원치료라고 들었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병동으로 올려 보내 써요
그러고는 제가 안 갈려고 하자 강제로 들어서 올렸어요 퇴원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 인권이에도 서류를 보내 놓은 상태고
진단서를 받은 정신과는 2번 밖에 안 간 곳이에요 보호 이번이라는 명칭으로 저를 강제로 가두었어요
강제입원과 관련된 권리구제 방안을 서술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를 전제로 방문했다가 예기치 않게 강제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제59조에 따른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한 의료기관 소재지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셋째,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수용으로부터 피수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전제로 방문했으나 강제입원으로 전환된 경우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 준수 여부
-단 2회 진료만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한 것의 의학적 정당성
-보호입원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현재 상황에서 권고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측에 진단서와 입원 결정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고 보관
-입원 당시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
-면회나 통신이 제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록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진행
위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동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글도 병원에서 작성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병원에서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진단서가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원에서 퇴소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