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조치 가능성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 제7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59조, 제71조)
본인의 IP 주소, 계좌번호, 어머니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공유하는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제307조, 제311조)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며 특정 채팅방에서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및 고소 절차
① 증거 확보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디스코드 대화의 스크린샷을 촬영하고 저장합니다.
채팅방 이름, 날짜, 시간, 가해자의 닉네임 및 ID가 확인되도록 캡처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유저에게 개인정보를 뿌린 증거(타 유저의 증언, 채팅 캡처 등)도 함께 수집합니다.
② 디스코드 운영진 신고
디스코드의 **"Trust & Safety Center"**를 통해 가해자의 계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수집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디스코드 측에서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③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증거 자료를 정리한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국번 없이 182)에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https://ecrm.cyber.go.kr)도 가능하며, 직접 경찰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IP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디스코드 측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