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진행시 주소 노출 방지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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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진행시 주소 노출 방지 방법

저는 형사사건 성 피해자이며, 형사 종결 후 민사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 실 거주지를 피고가 알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제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1. 민사 소장, 판결문의 원고 주소지는 이전에 전입신고 했던 과거 주소지로 돌려 놓는다. 2. 민사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볼 수 있기에( 재판부의 보정명령 등)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전세권설정을 한다. 3. 그 밖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진행하면 피고가 제 초본을 떼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 실 거주지를 피고가 알 수 없는 부분일까요? 피고인의 출소이후에 보복이 무섭기 때문에 제 실제 거주 주소지 노출을 막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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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주소지로 정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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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자이신 경우에 가장 확실하게 주소지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은 임의 장소로 주소지를 기재하여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 역시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분의 주소지 노출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보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이신 만큼 보복이 두려우신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서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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