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 징계처분서를 2.1일(토)에 부서 간부에게 받았고 당일 해당 법무실 법무장교에게 항고의사를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군기교육 5일에 대한 취소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2.2(일) 새벽 두시경에 접수 하였습니다. 항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데 2.2(일) 혹은 2.3(월) 오전 중으로 항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경찰대 졸업 후 14년 동안 경찰 재직하며,
강남, 영등포, 서대문, 동작 등 서울 주요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수사팀장을 역임하고 2024. 8월 강남경찰서에서 퇴직한 [법무법인 필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2.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항고심사 절차는 대체로 항고서에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주된 심사가 이뤄지므로 항고서에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효과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일단 소명할 내용을 잘 정리한 뒤 제출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