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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기 형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월 23일 경, 친구들끼리 부산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저희가 아직 나이가 어려 일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어서 전연령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렌트카를 빌리고 운전하는 도중에, 골목의 전봇대를 긁어서 차 뒷바퀴쪽 휀다 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렌트카 반납할때 합의를 보려고 렌트카 직원과 같이 기아 부산 사상 직영 공업사를 가서 견적을 떼보니,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렌트카 사장은 수리비에다 추가로 차가 '공업사'에 들어가는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 휴차비를 요구했고(하필 설이 겹쳐서 '공업사'에 차를 맡기면 최소 한달이 걸린다며 적어도 '2주치' 휴차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차량 감가비를 들먹이면서 처음에는 8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정도는 말도 안된다면서 항의를 하자 선심 쓰듯이 500만원을 부르덥니다. 저희끼리 간신히 돈을 합쳐서 일단은 합의를 보긴 봤었죠. 그런데 오늘 그 렌트카 업체의 인스타를 보던 와중 저희한테 빌려줬던 차가,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어야 될 그 차가 아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번호판을 통해서 저희가 대여했던 차라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견적을 뗄 때는 비싸고 수리도 오래 걸리는 공업사에서 떼고, 그에따른 그만큼 비싼 수리비와 휴차료를 받아낸뒤, 그냥 동네 정비소에서 100만원 아래로 주고 도색만 하는 전형적인 사기꾼들 수법에 놀아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스타 화면은 캡쳐해뒀고, 수리 견적서, 계약서 등 가지고 있기에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사기죄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양아치들은 법의 철퇴를 꼭 맞아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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