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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과 공증작성 후 조합장 변경 시 공증내용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얼마전 재건축 조합과 현금청산관련 내용을 공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이나 교체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증 시점의 조합장이 향후 해임되거나 교체 될경우 해당 공증내용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 공증을 처음해봐서, 불안한점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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