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얼마전 재건축 조합과
현금청산관련 내용을 공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이나
교체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증 시점의 조합장이
향후 해임되거나 교체 될경우
해당 공증내용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
공증을 처음해봐서,
불안한점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 조합장 개인이 아닌 조합과 작성한 문서라면 조합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
2. 해당 문서를 보여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신청시 10년차 김우중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당신의 억울함을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22~2026)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3~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21~2024)
•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