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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재로 인해 상대방(피고)과 소송 진행 후 1심 원고가 청구한 전액으로 승소하였고, 이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1심 판결로 피고에게 '채권압류'만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항소심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1심보다 금액이 줄어 원고일부승 선고가 나서 변경된 금액으로 추심을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와 추심에 대한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채권압류만 진행하여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이에 강제집행정지 취소 신청 후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2.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항소심 판결문을 첨부하고 압류금액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