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중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와 강제집행중지 결정에 대한 상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항소심 중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와 강제집행중지 결정에 대한 상담

채무 문재로 인해 상대방(피고)과 소송 진행 후 1심 원고가 청구한 전액으로 승소하였고, 이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1심 판결로 피고에게 '채권압류'만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항소심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1심보다 금액이 줄어 원고일부승 선고가 나서 변경된 금액으로 추심을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와 추심에 대한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채권압류만 진행하여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이에 강제집행정지 취소 신청 후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2.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항소심 판결문을 첨부하고 압류금액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도로
#신청
#압류
#집행정지
#채권
#채권압류
#채무
#추심
#추심명령
#항소
#행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