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임대계약 문제와 해결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불법건축물에 대한 임대계약 문제와 해결방안

24년6월에 세차장 영업을 위해 전 영업자에게 권리금 2300만원과 건물주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고 영업을 하던중 영업을 하고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나 저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고, 저는 이곳에 권리금을 제외하고 약 5000만원정도를 투자하여 영업중입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허가내줄 생각이 없으며, 그에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
#건물
#건축
#계약
#권리
#권리금
#보증
#보증금
#불법건축물
#월세
#집주인
#투자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안정현 변호사 이미지
IBS법률사무소
안정현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1.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보고 법적의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임대차목적물 중 위반건축물 부분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이미 영업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고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구청 등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부담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용 건물임대차를 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0년간 갱신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충분히 영업이 잘 되는 곳이라면 해지를 하는 선택이 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임차인의 영업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는 월세 차임금액을 조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도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시고 합법적인 상태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도 계속 하시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