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1.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사기)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임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은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차장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 중단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3. 권리금 2,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이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면 권리금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영업자가 불법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영업 시설을 인수한 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4. 약 5,000만 원을 투자한 부분은 건물주의 기망 또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내역, 계약 체결 과정, 불법건축물 여부를 인지한 시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물주가 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영업 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