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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녀오고 증거놔둔 하드를 못찾아서 통매음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는데

해외에 다녀오느라 그리고 증거자료를 모아둔 하드디스크를 못찾다가 오늘 구정연휴에 마침 집정리를 하다 찾게되었는데요 사건이 2019년 5월달이라서 24년 5월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입출국 증명서같은걸 소명자료로 해서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건이면 무조건 고소가 반려되는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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