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다녀오느라
그리고 증거자료를 모아둔 하드디스크를
못찾다가 오늘 구정연휴에 마침 집정리를 하다
찾게되었는데요 사건이 2019년 5월달이라서
24년 5월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입출국 증명서같은걸 소명자료로 해서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건이면
무조건 고소가 반려되는걸까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시효는 5년이고 중단, 정지사유나 연장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것은 공소시효의 중단, 정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처벌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