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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취소 처분에 대한 상담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다는 상황을 인지 하지못하고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좌탁 위에 있던 밟아 깼습니다. 부모님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완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흥분을 하였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말이 안통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지, 재발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검찰 송치된 이후 이틀만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1) 진정서와 탄원서 등으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 헌법소원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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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헌법소원 및 재항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검사의 재량 사항이므로 기소유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취소를 시도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가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항고(항고가 기각된 경우)나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기소유예가 부담스럽다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생활하면 기록 말소가 가능하므로,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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