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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다는 상황을 인지 하지못하고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좌탁 위에 있던 밟아 깼습니다. 부모님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완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흥분을 하였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말이 안통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지, 재발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검찰 송치된 이후 이틀만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1) 진정서와 탄원서 등으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 헌법소원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