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생 개인이 곧바로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핵심 쟁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은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종업원도 판매 시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알바생 책임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교육 제도 자체를 모르고, 사업주 지시에 따라 계산·판매 업무만 해왔다면 곧바로 징역이나 벌금까지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판매자 등록, 교육,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우선 문제됩니다.
3. 주의할 점
다만 앞으로도 교육 없이 의약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에게 복용법을 임의로 설명하거나, 특정 약을 추천하거나, 정해진 수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과 약효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사장님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교육 이수 여부, 판매자 등록 여부, 알바생 판매 가능 여부를 문자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다면 의약품 판매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기고, 계속 근무 여부도 신중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알바생 개인이 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교육과 판매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판매를 계속하지 않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