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합의갱신 이후 임대인의 파기요구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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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합의갱신 이후 임대인의 파기요구에 대한 상담

1. 11월 7일 임대인의 통화로 전세금 5% 증액 후 갱신 1차 합의 2. 1월 중순경 재계약일자 확정 (2월3일) 3. 1월 24일 오후 임대인으로 부터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 하겠다는 연락 (계약서 작성 1주일 전) 4. 1월 27일 본인은 5% 증액금 마련 되었고 갱신 의사를 전함 (2월10일 계약 만료) ______ 궁금한 사항 1. 갱신요구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임대인이 본인거주 목적이라며 나갈것을 주장, 선심쓰듯 4월까지 기간을 주겠다고 말함) 2. 임대인이 재계약을 고의로 미룰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임대인의 합의갱신 파기에 따른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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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재계약 합의가 있었다면 이미 임대차는 재계약 된 것입니다. 2. 별도로 갱신요구를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되지 않으므로 배상요구는 할 수 없지만 임대인에게 배상을 해주면 파기해 주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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