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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7일 임대인의 통화로 전세금 5% 증액 후 갱신 1차 합의 2. 1월 중순경 재계약일자 확정 (2월3일) 3. 1월 24일 오후 임대인으로 부터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 하겠다는 연락 (계약서 작성 1주일 전) 4. 1월 27일 본인은 5% 증액금 마련 되었고 갱신 의사를 전함 (2월10일 계약 만료) ______ 궁금한 사항 1. 갱신요구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임대인이 본인거주 목적이라며 나갈것을 주장, 선심쓰듯 4월까지 기간을 주겠다고 말함) 2. 임대인이 재계약을 고의로 미룰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임대인의 합의갱신 파기에 따른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