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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담

제가 다른 앱에 게시한 게시물을 어떤분이 제 동의없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수익장출을 하고 있다는걸 알고 디엠으로 정중하게 내려달라고 부탁을했으나 이 디엠 내용을 캡쳐하여 스토리에 게시 한 뒤 그 분의 팔로워들과함께 제 실명을 언급하며 저를 조리돌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어플의 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를 했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고나서도 저와 한 디엠내용과 함께 다시 재업로드를 하여 저를 사이버불링 유도했고, 그 게시물의 댓글들도 제 완전한 실명을 유추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제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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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의뢰인분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가해자의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 행위입니다. 사이버 불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고소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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