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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량과의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치는 0.05(면허정지 수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렌터카 회사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으로 마땅히 책임과 위약금, 차수리비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렌터카 지정공업사에서는 새 차값에 버금가는 6600만 원이라는 수리비 견적을 뽑아놓고는 폐차처리 대상이라네요 폐차처리 시 장부가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장부가액(3420만 원) + 중도해지 위약금(135만 원) + 견인비 +차량 임대료 포함하여 3655만 원을 통보해 왔습니다. 심지어 견적서상 수리비에는 4페이지 이상의 부품 목록과, 부품의 가격은 적혀있지도 않고 공임비와 마지막에 부품가격의 총합만 적혀 있는 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 수입차 전문 공업사로 차량을 견인한 뒤 직접 보고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였고 그 공업사에서는 17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이렇게 지정공업사와의 견적차이가 많이 나는데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만행에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렌터카에서는 1700만 원짜리 수리비 견적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혹시나 폐차처리로 3655만 원을 주면 제가 차를 가져갈 수 있냐고도 물어봤지만 그것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폐차한다고 장부가액받고, 차는 수리해서 렌터카로 다시 쓸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