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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으로 민사소송 당할 때의 절차와 부대의 알림

안녕하십니까 전역을 코앞에 둔 말출나온 군인입니다. 가게를 갔다가 업주와 다툼이 있었고, 대금 지불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어 업주가 원하는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했습니다. 이에대해 업주는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1. 군인신분에 민사소송을 걸리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는지, 만약 넘어간다면 어떤 시점에서 넘어가는지 2. 소속부대가 제가 소송을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합의는 절대 하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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