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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전 19세고 여자애 A에게 걔 남자친구 B가 바람폈다고 디엠 내용을 합성해서 인스타 비공개계정을 만들어서 디엠으로 보냈어요. B가 알게돼서 B가 쳐뒤지기싫으면 연락봐라, 너 고소하겠다 해서 다른 계정으로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제가 누군지 아니까 고소 안하려면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고소하면 무조건 인스타에서 협조해주나요? 결국 제 신상도 알게될까요? 협박죄로 쌍방 고소도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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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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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B의 바람핀 사실이 허위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는 하나, B의 고소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B가 “쳐뒤지기싫으면 연락봐라“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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