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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 드리면 순대국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도중 옆테이블 남성이 의자에 걸어놓은 남자친구 패딩에 김치국물을 엄청 흘려 손상 시키고 그걸 인지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손상시킨걸 바로 인지를 못 했고 저희도 다 먹은 후 결제할때 확인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셨을땐 사장님이 cctv 확보중이어서 일단 제 남자친구 인적사항만 받아가셨고 cctv 확보 후에 다시 재접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가게 사장님께 cctv 확보 후경찰에 사건 재접수를 했더니 영상도 보지 않고 얘기만 듣고서 고의성이 없어 형사 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미필적고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손상시킨 걸 인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고의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안 된다면 민사로 진행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