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는데 압수된 기기들은 도대체 언제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카촬죄나 몰카 이런 건 아니고 뭐 이상한 영상들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포렌식 끝나고 조사 받을 때 수사관에게 압수품들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혹은 가환부, 환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신청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포렌식 끝나고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돌려줍니다.
2,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가환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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