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 처벌불원서 받아오라고하셔서 받으러갈라고하는데 신분증사본만 복사해서 오면 될까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을까요? 주말이라 인감증명서를 못뗄것같아서요 신분증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못떼면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오늘 만나기로했는데 둘다 이사항을 모르고있는 듯합니다 답변주실수있는 변호사님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