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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례신도시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2년 임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2월 17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춰 2월 17일 이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새로운 거주지와 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잔금 2700만 원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가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저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가계약금 30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제가 이중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 이중 월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