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당한 후의 대처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을 당한 후의 대처 방법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친구들 (남3여1)과 함께 스키장을 갔습니다. 스키가 끝난후 숙소에 돌아와 다들 돌아가면서 씻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씻었습니다. 이제 제가 씻을 차례가 와서 씻으러 들어가려는데 친구A(남)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들어간 후 3~5분가량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샤워를 하는 와중에 화장실선반에 올라가 있는 파우치에 휴대폰이 들어있고, 후면카메라가 제가 샤워하는 쪽을 보고있는걸 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휴대폰 카메라는 정확히 샤워하는 곳을 향해있었으며 제가 샤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는 중이었습니다. 약간의 시간동안 진정을 한 후 밖으로 나와 휴대폰의 주인을 물어보니 친구A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지만 다르게 알려주었고 휴대폰을 가저가려 하길래 주지 않은 채 재차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최근삭제된 항목에 있는 제 샤워 녹화영상을 지웠습니다. 이후에 따져 물으니 친구A는 '휴대폰을 말리려 파우치 안에 넣어놨었고 카메라가 작동된줄은 몰랐다. 액정을 닦다가 실행되었나 보다' 라는 말로 해명을 하였으나 정황상 샤워전 화장실을 사용한 점이나, 휴대폰을 습기가득찬 화장실에서 말리는 점이나 투명 파우치 안에 촬영하기 좋은 각도로 들어가 있던 점 등등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후 자정쯤 되었을때 저 혼자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4일 금요일 화성 동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었지만 포렌식으로 동영상을 재확인 한 후 친구A 가 촬영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있지 않다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며 저는 합의없는 처벌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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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은 신경쓰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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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일단 정식 고소접수가 필요하고, 단순 경찰서 가서 신고개념으로는 진행이 안됩니다. (분명한 피해사실 진술 및 주장 필요)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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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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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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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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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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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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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사실관계와 입증의 내용에 따라서는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신고나 진정절차로 진행할 사건이 아니며, 정확한 법률적 고소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없을 것을 우려하고 고소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칼을 찾지 못한다고 고소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클라우드 등 동기화되어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은 아닌지 수사과정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절차 없이는 계속 불안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부 완벽하게 삭제되어 증거가 남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없는 상황까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한 고소절차가 아니라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소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고소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의 실익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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