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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밤 10시경에 기숙사에서 20대에게 주먹으로 위팔을 한대 맞아서 뻐근한 상태에요. 멍이 들거나 피가 난 사실은 없어요 맞은 직후 경찰 신고해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오셔서 제가 진술서를 쓰고 사건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당일 현장에선 경찰관이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가해자를 당장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이후에 조사할거라고 하셨어요 폭행 당시 방에는 저와 가해자만 있어서 폭행 목격자는 없고 폭행 직후 기숙사 선생님 두분이 가해자와 저를 면담하면서 가해자가 저에게 폭력을 쓴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고 말하셨어요 다음날인 1/24 아침에 정형외과에서 위팔 타박상으로 1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어요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자백했고 기숙사 선생님 두분도 저에게 가해자가 한 행동을 인정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하루 지나고 받았어요 만약 상대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말을 바꿔서 저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 Cctv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처벌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