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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볼쪽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시술때마다 전후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술 받은 뒤 차이가 궁금해서 최초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 시술 의사분들이 차트용으로만 보는 사진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은 내부규정상 불가능하고 시술 전 시술동의서에 다 나와있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환자 본인 사진을 본인이 못 본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