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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주사시술 전후 사진 요청 거절 관련 상담

피부과에서 볼쪽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시술때마다 전후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술 받은 뒤 차이가 궁금해서 최초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 시술 의사분들이 차트용으로만 보는 사진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은 내부규정상 불가능하고 시술 전 시술동의서에 다 나와있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환자 본인 사진을 본인이 못 본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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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병원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이 주장하는 내부규정이나 시술동의서 조항은 의료법을 넘어설 수 없으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병원에 의료법을 언급하며 정식으로 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보건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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