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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 소송 중 채무자 사망 시 상속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채무자 입니다 3년전 법인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3년동안 매수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에 관한 위약금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개월전 매수자 법인이 파산했다고, 파산관재인 이라는 사람에게서 토지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당해 몇일전 계약금을 반환 하라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무자인 장모님이 노쇠하여, 소송 대리인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전 채무자인 장모님은 사망하셨습니자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요번달 말일부터 조정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자식들이 위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상속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산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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