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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후 채권추심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주문 1.피고와 주식회사 000사이에 체결된 서울000 000로128,5층 타00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5,424,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5,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일반적으로하는 채권추심을 하는건가요?아니면 다르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들어간 소송비용만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