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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후 피의자 특정되고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방금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되어있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주차 문제로 상대가 저희 집 앞에서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주차를 다시하면 보복을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영상은 다 촬영해서 조사할때 드렸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 말해야 될까요? 멱살, 폭언이라 합의 안해도 벌금형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좀 높게 부르고 상대가 좀 낮추는걸로 가야될까요 아니면 그냥 150이나 200정도를 부르는게 맞나요?? 주차를 할때마다 마주칠까봐 매일 스트레스네요... 그리고 서면 사과도 받고싶은데 비대면으로 할때 같이 요구하면 되는걸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