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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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경찰신고후 피의자 특정되고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방금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되어있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주차 문제로 상대가 저희 집 앞에서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주차를 다시하면 보복을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영상은 다 촬영해서 조사할때 드렸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 말해야 될까요? 멱살, 폭언이라 합의 안해도 벌금형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좀 높게 부르고 상대가 좀 낮추는걸로 가야될까요 아니면 그냥 150이나 200정도를 부르는게 맞나요?? 주차를 할때마다 마주칠까봐 매일 스트레스네요... 그리고 서면 사과도 받고싶은데 비대면으로 할때 같이 요구하면 되는걸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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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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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대방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면 보통 30-7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예상 벌금형 + 알파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미합의로 종결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율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금 액수를 들어보신 뒤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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