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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한 경우,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예전에 같이 일하며 알게 된 A란 사람이 있는데 금전문제로 제가 피해를 입어 멀리한지 몇 달 되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a가 제3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쓴 차용증에 제 연락처를 허가없이 비상연락처로 공개했고 저는 이걸 25년 1월 19일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17시쯤 갑자기 015로 시작되는 번호로 a의 차용증 사진과 더불어 해당내용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하단 정보를 기재한 문자가 오며 이윽고 수십통의 006으로 시작되는 서로 다른 국제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처음보는 015란 번호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안보다 a에게 문자를 캡쳐한 사진을 보내며 물어보다 그 사진의 내용이 궁금해 확대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A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상대방에게 얘기한건지 잠잠해지다 1월 21일 22시쯤 갑자기 00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a가 돈을 안갚는다며 저보고 a에게 전화를 부탁한다는 문자가 오고 다시 여러개의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건 19일날 아직 상황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걸려오는 국제전화에 하도 답답하여 중간에 전화를 몇번 받아 몇마디의 말을 했는데 수신음은 이상한 삐 거리는 소리만 났고 나중에 이런 소리만 나는건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류의 부류일수도 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일들로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혹시모를 피해를 막고자 이상한 일에 연루되었으니 조심하란 문자들을 돌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얻었는데 혹시 a와 제3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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