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0% 상대의 귀책으로'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상대방이나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고 싶다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표현 방식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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