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몰래 대출 및 이혼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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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몰래 대출 및 이혼 상담

배우자가 23년 1월 제 명의로 아무 동의없이 몰래 몇개 통장을 개설하여 1억원이상 대출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혼인생활에 보탬없이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제 명의로 도용해서 몰래 대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동안 대출관련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형사소송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한 경우 이혼 소송하는것 맞나요? 또 재산분활은 어떻게 될까요? 집과 차는 배우가 명의로 되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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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배우자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에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위와같은 불법행위 및 과도한 채무발생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분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배우자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배우자명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2000건 이상 상담 / 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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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아내분께서 제시하시는 합의이혼 조건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다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미처 파악되지 않은 채무 등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3. 재판으로 진행될시 재산분할은 질문자님 부부의 결혼기간 및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물적, 질적 지원을 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인정된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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