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몰래 대출 및 이혼사유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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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몰래 대출 및 이혼사유에 대한 상담

배우자가 23년 1월 저 몰래 몇개 통장을 개설하여 동의없이 1억원이상 대출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혼인생활에 보탬없이 배우자 독단적으로 몰래 대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대출관련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형사소송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한 경우 이혼 소송하는것 맞나요? 또 재산분활은 어떻게 될까요? 집과 차는 배우가 명의로 되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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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 어려워 보입니다. 2. 상대 명의 집과 차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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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배우자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에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위와같은 불법행위 및 과도한 채무발생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분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배우자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배우자명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2000건 이상 상담 / 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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