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내담자의 배우자는 2023년 1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여러 통장을 개설하고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혼인 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내담자는 대출 사실을 작년 12월 말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배우자는 관련 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합의 이혼을 제안한 상태이며, 집과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배우자가 내담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대출이 내담자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의 도용에 해당하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대출된 경우,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이혼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이혼이 어려울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과 차량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작성자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출한 1억 원이 혼인 생활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이는 배우자 단독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작성자의 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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