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형식이 아닌 신고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해보세요.
2.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3. 귀하의 현금 절도 여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죄 주장을 할지, 피해자와 합의 후 양형 주장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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