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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미작성 및 112 신고 취소 시 절도죄 처벌 상담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관께서 피해자의 지갑내 현금 분실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볼려고 하니피해자 분이 고소장을 작성한게 아니라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관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경찰조사 후 피해자 분께서 신고취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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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형식이 아닌 신고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해보세요. 2.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3. 귀하의 현금 절도 여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죄 주장을 할지, 피해자와 합의 후 양형 주장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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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취소는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여전히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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