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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이고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진행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분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재판중 연락처를 알아내려 시도하려 하였지만 재판중에 저의 국선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지만 피해자분이 전화번호 공개 및 연락을 거부하셔서 합의를 하지못한채 재판이 종료 되었습니다. 선고기일에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지만 판사님께서 참작을 해주신건지 법정구속을 하시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셔 불구속 상태입니다. 항소를 일주일안에 해야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판결문에 피해액이 5000만원 가량인데 이 금액을 전액 공탁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2.전액 공탁이 힘든 상황이라면 일정금액을 공탁했을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얼마정도가 있어야 하는지) 2.항소하여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을때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알아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