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군 성희롱 행위자로 신고를 당했으나, 고충심의 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를 위해 상급부대로 파견을 갔었고 당시 파견명령이 제 자력에 남아있습니다. (파견 상세내용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에 의거 분리를 했다고 기입되어있음) 당시 진급심사에 들어가는 시기였고, 성관련 사고에 연루된 사람은 진급 심사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진급 심사 담당자) 결론적으로 저는 진급을 하지 못 했고 성희롱 사건은 고추요심의회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1계급 진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야한다” 라는 답변은 무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