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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무면허운전 벌금 상승 경우에 대한 상담

제가 음주 면허취소 기간 말미에 단순무면허운전(현장경찰 및 이후 수사관 조사 때 모두 300M 정도 운전했다고 소명) 적발이 되어 검사가 구약식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ㅠㅠ 사고가 아니고 무면허음주가 아닌 단순 무면허인 경우에도 저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검찰 구약식 단계~법원 단계 사이에 탄원서를 보냈어야 했는지ㅜㅜ 이 시점에 정식재판청구하지 않고 판사에게 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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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탄원서, 반성문, 그 외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다만, 정식재판 청구 이후 오히려 벌금이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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