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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 면허취소 기간 말미에 단순무면허운전(현장경찰 및 이후 수사관 조사 때 모두 300M 정도 운전했다고 소명) 적발이 되어 검사가 구약식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ㅠㅠ 사고가 아니고 무면허음주가 아닌 단순 무면허인 경우에도 저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검찰 구약식 단계~법원 단계 사이에 탄원서를 보냈어야 했는지ㅜㅜ 이 시점에 정식재판청구하지 않고 판사에게 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