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및 정직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징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신청은 퇴사 후에는 접수 할 수 없으며 접수 후 퇴사해도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어 다투고 싶은 마음이 크나 회사에 정이 떨어져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구제신청이든 소송이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직 기간 중에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2. 과거에는 퇴사 이후에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입장이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신청의 이익이 있기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3. 징계로 3개월이 지났다면 소송(정직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