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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정직 처분 및 정직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징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신청은 퇴사 후에는 접수 할 수 없으며 접수 후 퇴사해도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어 다투고 싶은 마음이 크나 회사에 정이 떨어져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구제신청이든 소송이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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