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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미룬 상태입니다. 1. 고소인의 캡쳐자료에 제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수사관님께 물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모든 성적발언은 제 채팅내역에서 볼 수 있지만, 실제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록한 내용에는 제 모든 발언 중의 일부만 있고, '등'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캡쳐에 제 발언 중 몇 개라도 빠져있는지 확인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만 대비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수사관님께 전화 상으로 쌍방사실을 근거로 조사없는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채팅 전체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수사관님께 알린 상황이긴 합니다. 2. 제가 무혐의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처럼 정말 고소인이 제 발언의 일부만 고소했다면 저는 전체 채팅내역을 보여주는게 오히려 손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