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가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양가 부모님의 동의와 사회적 공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식도 없고,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만 계속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동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와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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